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35,018원 및그 중 102,666,627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원, 이자율 연 4.24%,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에 대한 경영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채무자: 피고 회사
2. 대출 약정: 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