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명경영약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27. 피고 회사(주식회사 A)와 대출금 1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함.
  • 피고 B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서 탈퇴하거나 보유 지분 1/2 이상 처분 시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하는 투명경영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 제3조는 피고 B이 제2조의 경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

사건
2016가단252670 대여금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35,018원 및그 중 102,666,627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원, 이자율 연 4.24%,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에 대한 경영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채무자: 피고 회사 2. 대출 약정: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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