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9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94,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3. 09: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에서 원고가 피고의 처인 E과 불륜관계라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원고를 위 커피숍 안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어 보이며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재차 원고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위 커피숍 건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내가 부천에서 유명하다, 양아치다, 자지를 꺼내라, 잘라 버리겠다, 바지를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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