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6,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748,863원과 2016. 1.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7. 16:20경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소재 C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D은 E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진행방향 우측 편도1차로 도로에서 위 2차로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중 피고차량 앞 범퍼부위로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 발걸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양 복사 골절, 발목, 우측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차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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