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44723(본소) 건물명도
2017가단11388(반소) 임대보증금반환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1,7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 58.8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5. 3.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
(1)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계약금 계약 당일 600,000원, 잔금 2015. 3.23.5,400,000원)
(2)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23.부터 2016. 3.23.까지
(3) 본 지역은 D 물건으로서 사업진행시 임차인은 이주기간 종료시까지 조건없이 임대인에게 명도해주기로 한다.
(4) 본 물건 잔금일은 3월 23일이나 임대인, 임차인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