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분리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는 74,8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7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내 슬러지 처리를 위해 피고 B로부터 원심분리기(1차 계약)를 74,800,000원에 매수함.
  • 1차 계약 시 슬러지 제거율 95% 이상, 최종고형물 함수율 85% 이하를 약정함.
  • 1차 원심분리기로 슬러지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 B의 제안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용량이 더 큰 원심분리기(2차 계약)를 110,000,000원...

사건
2016가단23927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페플라스틱 가공처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B가 실제로 운영하며 오·폐수처리시설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폐플라스틱을 모아 열 및 물 처리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업체로서, 이와 같은 재활용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의 세척공정이 있고 여기서 폐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 폐수에는 슬러지(하수나 폐수 속에 함유된 부유 물질, 침전물)가 섞여 있게 된다. 원고는 위 슬러지가 섞여 있는 폐수를 직접 처리할 수없어, 폐수 처리 전문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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