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페플라스틱 가공처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B가 실제로 운영하며 오·폐수처리시설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폐플라스틱을 모아 열 및 물 처리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업체로서, 이와 같은 재활용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의 세척공정이 있고 여기서 폐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 폐수에는 슬러지(하수나 폐수 속에 함유된 부유 물질, 침전물)가 섞여 있게 된다. 원고는 위 슬러지가 섞여 있는 폐수를 직접 처리할 수없어, 폐수 처리 전문 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