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880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4. 7. 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의 표시
(1) 기초사실관계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가등기 권리자입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매매예약계약의 체결
피고와 원고는 2013.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매매예약 계약서 참조).
1) 예약당사자: 예약자 B(피고), 예약권리자 A(원고)
2) 매매예약 부동산 : 이 사건 부동산
3) 매매대금 : 200,000,000원(예약 증거금 19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