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동료인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함께 출근을 하거나 퇴근 후 데이트를 하였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면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과의 만남이 발각된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각서(갑 제8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