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의 증서 2016년 제21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형인 C은 2016. 1.22.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같은 날 C, D. E을 발행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을 2016. 2. 22.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부천시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6년 제106호로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제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8.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기일 2016. 3. 18.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그 지급을 위하여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