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
담당변호사 ○○○, ○○○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 B,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E상가관리단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G~H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호의 임차인, 피고 C는 위 I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수도관,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 등 각종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각 전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공간의 환기 등을 위한 그릴창의 개폐는 위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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