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23924(본소) 가지급금반환 등 청구의 소
2016가단37215(반소) 임금 등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21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5,216,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C에서 2015. 12. 28.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5. 1.부터 2015. 10. 30.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7.부터 2014. 10. 8.까지 30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억 4,94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3. 10. 17.부터 2014. 12. 8.까지 14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9,0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1억 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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