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종전 상호는 'D'이었고 2016.3.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이하 'A'이라 한다)의 버스운전기사인 피고는 2015. 1. 26. 9:50경 원고 A 소유의 마을 버스(E)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38 하안주공아파트 1311동 앞 버스정류장을 하안 남초등학교 방면에서 하안13단지 주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자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버스 뒷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