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기사의 중과실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 인상분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1. 26. 피고는 원고 A 소유 마을버스 운전 중 승객 F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후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F이 바닥에 떨어져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킴.
  •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원고 A의 보험사는 F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48,278,340원을 지급함.
  • 원고 A은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건
2016가단222280 손해배상(기)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종전 상호는 'D'이었고 2016.3.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이하 'A'이라 한다)의 버스운전기사인 피고는 2015. 1. 26. 9:50경 원고 A 소유의 마을 버스(E)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38 하안주공아파트 1311동 앞 버스정류장을 하안 남초등학교 방면에서 하안13단지 주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자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버스 뒷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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