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3.부터, 피고 사단법인 C는 2016. 9.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3.경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다음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지급하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빌딩 4층을 임차하여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서울특별시지부장이었던 피고 B이 2012. 6. 1. 임차인을 피고 법인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2012. 11. 9. 피고 사단법인 C(다음부터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법인에 귀속시켰다.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