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수 및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위 부실채권의 중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실채권의 거래
(1) 피고 C은 2016. 1월경 원고의 직원인 전무 D에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보령 시E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고흥군수산업협동 조합(이하 '고흥수협'이라 한다)의 F,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 라 한다)을 소개하면서 검토 및 채권 양수를 권유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2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