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172,474원 및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6,174,47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각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24. 피고 회와 강남구 전 지역을 관할로 하는 C 사업(고객에게 물품구매, 공연장 줄서기, 귀가 도우미 등 단순 심부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이하 'C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가맹점 사업 계약(별지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강남지사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매출액의 90%를 가져가고, 피고 회사는 콜센터 업무대행비로 나머지 10%를 가져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7. 24. 계약금으로 5,000,0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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