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0,008원과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사내이사 C은 피고 명의로 2015. 2. 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600만 원을 이자율 연 5%(연체시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며, 2015. 12. 5.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되, 자금이 있으며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다음부터'이 사건 차용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의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2015. 2. 5. 4,000만 원, 피고의 다른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6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7. 1,000만 원, 2015. 3.5.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