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7,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227,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종 건과류 및 빙과류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0. 7. 10.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원고의 대구지사 서대구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건과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덤핑 판매, 지정할인율 초과 할인판매, 가상판매 등 비정상적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0. 10. 26.과 2012. 4, 4.에 '확인서', 2011. 2. 16.과 2013. 1.지금 가입하고 4,677,5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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