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 해고된 직원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총 5,257,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급여, 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6. 12.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로, 2012. 10. 명칭을 변경함.
  • 원고는 2011. 2. 10. 피고의 전신인 종전 사단법인의 B으로 임명되었고, 2012. 9. 5. 피고로부터 임기 2013. 12. 31.까지의 B 임명장을 수여받음.
  • 원고는 2013. 1. 1. 피고와 2013.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사건
2016가단206233 임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7,577원 및 그 중 1,006,838원에 대하여는 2013. 10. 26.부터, 918,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6.부터, 1,83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1,496,739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2017.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월남전 참전 기념사업 및 월남전 참전군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권익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8. 6. 12.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이하 '종전 사단법인'이라 한다), 구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12. 1. 17. 신설되어 같은 해 4. 18.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2 소정의 단체로 지정되어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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