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총 5,257,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급여, 정신적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6. 12.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로, 2012. 10. 명칭을 변경함.
원고는 2011. 2. 10. 피고의 전신인 종전 사단법인의 B으로 임명되었고, 2012. 9. 5. 피고로부터 임기 2013. 12. 31.까지의 B 임명장을 수여받음.
원고는 2013. 1. 1. 피고와 2013.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6233 임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7,577원 및 그 중 1,006,838원에 대하여는 2013. 10. 26.부터, 918,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6.부터, 1,83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6.부터, 1,496,739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2017.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