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 B,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는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교통상해사망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교통상해사망특약 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약관 제1조 제1항).
위 "교통사고"에는,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