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3,903,514원을 삭제하고,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48,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105,903,514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소유였던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105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1순위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 이라 한다)이 2006. 7. 4. 설정한 채권최고액 126,100,000원의 근저당권
2순위: 국민은행이 2006.8.30. 설정한 채권최고액 42,900,000원의 근저당권
(3순위 : H이 2007. 6. 25. 설정한 근저당권은 2008. 11, 17. 말소됨)
4순위 : 피고가 2008. 3. 18. 설정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11578호로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