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205599 배당이의
원고
1.A
2. B
피고
C
피고보조참가인
D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3,903,514원을 삭제하고,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48,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105,903,514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소유였던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105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1순위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 이라 한다)이 2006. 7. 4. 설정한 채권최고액 126,100,000원의 근저당권 2순위: 국민은행이 2006.8.30. 설정한 채권최고액 42,900,000원의 근저당권 (3순위 : H이 2007. 6. 25. 설정한 근저당권은 2008. 11, 17. 말소됨) 4순위 : 피고가 2008. 3. 18. 설정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11578호로 마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