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들의 아버지 D은 E생으로, 2004년과 2011년 내지 2012년경 폐암으로 폐 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3. 9.말 폐렴으로 서울의료원에 한 달간 입원한 전력이 있다. 2008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② D은 2013. 11. 18.부터 광명시 F 소재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병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급성 심근경색증, 요추부 척추 협착, 폐렴, 심방세동), 2014. 3. 11. 12:00경 간병인 팀장 H과 몸싸움하면서 밀려 넘어져 7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폐쇄성, 좌측)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