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및 상해 소득보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망보험금 및 상해 소득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2013. 11. 18.부터 G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 2014. 3. 11. 간병인과 몸싸움 중 넘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이하 '이 사건 사고')을 입음.
  • D은 이 사건 사고 후 I병원, 서울의료원, J요양병원, K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음.
  • D은 2014. 10. 10. 좌측 고관절 부전강직 등으로 보행이 거의 불가한 영구장애 상태로 진단됨.
  • D은 2015. 1. 3.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함.
  • 원고 B은 피고와 D을 피보험자로...

사건
2016가단205544 보험금
원고
1.A
2. B
3. C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들의 아버지 D은 E생으로, 2004년과 2011년 내지 2012년경 폐암으로 폐 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3. 9.말 폐렴으로 서울의료원에 한 달간 입원한 전력이 있다. 2008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② D은 2013. 11. 18.부터 광명시 F 소재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병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급성 심근경색증, 요추부 척추 협착, 폐렴, 심방세동), 2014. 3. 11. 12:00경 간병인 팀장 H과 몸싸움하면서 밀려 넘어져 7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폐쇄성, 좌측)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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