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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0495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6.

주 문

1. 피고와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7.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27,184,67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184,6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 채권 (1) 원고는 B에게 2012. 11. 20. 1,000만 원을 이율 연 14.5%, 연체 이율 연 19%, 대출만기일 2014. 11. 20.로 정하여 대출하고, 2012. 11. 28. 1,000만 원을 이율 연 14.5%, 연체 이율 연 19%, 대출만기일 2014. 11. 2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다음부터 위2건의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2) B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6. 기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잔액은 각 13,592,335원(=원금 1,000만 원+이자 1,18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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