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04633(본소) 주식반환 청구 등
2016가단230458(반소) 임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526,172원 및 그 중
가. 1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7,726,172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5,8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5,716,648원 및위 돈 중 79,912,648원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5,8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계리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계리사로서 2014. 6.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로 입사 당시부터 2015. 3.분까지 매월 400만 원, 2015. 4.분부터 매월 700만 원, 2015. 6.분부터 1,03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 및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D과 피고 및 소외 E은 2014. 12. 31. "A의 운영 및 지분 공유 관련 합의사항(갑 제11호 증)"이라는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의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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