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분의 2.6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35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C는 2015. 1.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는 망인의 장남, 원고는 차남이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4. 4. 망인 명의로 12분의 6.8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각 12분의 2.6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1.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