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2. B
3. C
피고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주 문
1. 피고 F, G, H, I은 각자 원고 A에게 4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피고 F, G은 각 2016. 2. 17.부터, 피고 H, I은 각 2016. 2. 18.부터 각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E은 피고 F, G, H, I과 각자 제1항 기재 돈 중 원고 A에게 150만 원, 원고 B에게 30만 원, 원고 C에게 3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J, K은 피고 F, G, H, I과 각자 제1항 기재 돈 중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50만 원, 원고 C에게 5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F, G, H, I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에게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E은 피고 F, G, H, I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돈중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J, K은 피고 F, G, H, I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원고 A에게 2,000만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원고 C에게 3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BGF리테일 고객지원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진술이 일관된 점, CU편 의점의 매출내역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 점, CU편의점주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자발적으로 L, M. N 등에게 음료수 등을 사주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TV영상(갑 제14호증의 각 호)에 의하면 M. N. 0 등이 원고 A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태가 단순히 아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