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무단 개문 및 누수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67,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4. 8. 피고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을 연장함.
  • 2015. 6. 2.경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누수 연락을 받고, 2015. 6. 15. 방문 시 피고가 임의로 개문하여 물을 퍼내고 있었으며, 방실 내부는 침수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15. 6. 24.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명도집행을 단행, 원고의 물건들을 창고에 방치하였...

사건
2016가단19811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2016. 6. 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에서 '귀중품 등 분실'과 관련한 원고의 주된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5. 4. 8.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 지층 101호'(29.75m2,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칭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기간 2005. 4. 8.부터 2007. 4.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묵시의 갱신으로 기간 연장),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물건을 분실당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남편과 이혼 한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원고의 각종 살림살이 및 결혼 패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는데, 2015. 6.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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