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2016. 6. 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사건에서 '귀중품 등 분실'과 관련한 원고의 주된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5. 4. 8.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 지층 101호'(29.75m2,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칭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기간 2005. 4. 8.부터 2007. 4.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묵시의 갱신으로 기간 연장),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물건을 분실당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남편과 이혼 한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원고의 각종 살림살이 및 결혼 패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는데, 2015. 6.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