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50,00 0,000원, 피고와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B은 16,666,667원, D, E은 각 11,111,11 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 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및 B, D, E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 B, D, E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상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48637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10. 10. '원고에게, 피고는 4,750,000원, 피고와 연대하여 위돈중 B은 1,583,333원, D, E은 각 1,055,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5.부터, B, E은 각 2013. 4. 26.부터, D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