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불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재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외 3인에게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피고 등에게 원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

1

사건
2015재나55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50,00 0,000원, 피고와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중 B은 16,666,667원, D, E은 각 11,111,11 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 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및 B, D, E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 B, D, E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상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48637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10. 10. '원고에게, 피고는 4,750,000원, 피고와 연대하여 위돈중 B은 1,583,333원, D, E은 각 1,055,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5.부터, B, E은 각 2013. 4. 26.부터, D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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