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형법 제241조(간통죄)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A와 두 차례 성교하여 간통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고 2013. 10. 30.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 적용 여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
헌법재판소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57 간통
피고인
B
검사
원신혜(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재심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고단2376 판결 중피 고인 부분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2000. 2. 16.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A와 2013. 4. 27. 20:0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3. 4. 29. 23: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각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10.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