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간통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0. 12.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
2010. 12. 어느 날 서울 양천구 F건물 104동 810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함.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처벌 조항의 위헌성 및 소급 효력
헌법재판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54-1(일부) 간통
피고인
A
검사
원신혜(기소), 김홍영(공판)
재심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고단1008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2.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0. 12. 어느날 서울 양천구 F건물 104동 810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B(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함)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결정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