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1. 11.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A과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