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임대 대가로 1주일 사용에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함.
  •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외환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 검사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자와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1주일에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함.

핵심...

1

사건
2015노8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개명전: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정옥(기소), 서민석(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내지 제4행의 "성명불상자와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1주일에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에 따른 직권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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