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의 위법성 및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위법하며, 이에 기초한 원심 공판절차도 위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8. 택시 손님 탑승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2015. 2. 17.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2015. 4. 15.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음.
  • ...

1

사건
2015노85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윤(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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