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

1

사건
2015노6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상식(기소), 서민석(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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