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건조물 침입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부당 인정으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2. 07: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뒤편 창고에서 박스를 가져간 사실이 있음.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 식당 주방창고의 비닐지퍼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에어커튼을 절취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은 주방창고에 들어간 적이 없고 에어커튼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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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570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준석, 이병석(각 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2. 12. 07: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뒤쪽에 있는 창고로 가서 박스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창고의 비닐지퍼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없고 에어커튼도 절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식당 주방창고의 비닐지퍼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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