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2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이 8,100만 원,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액이 4,484,800원에 이르는데,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5. 26.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9쪽), 이에 관한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