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을 인정함.
  •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이 8,100만 원,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액이 4,484,800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함.
  •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부...

2

사건
2015노211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희정(기소), 이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2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이 8,100만 원,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액이 4,484,800원에 이르는데,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5. 26.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9쪽), 이에 관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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