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금속성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항소심에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서...

1

사건
2015노2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 정된 죄명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경래(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을 ! 특수상해'로, 적용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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