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미수죄의 포괄일죄 인정 및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갈미수 각 범행을 경합범으로 처리한 죄수 판단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포괄일죄로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지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에 대한 강제추행 등을 빌미로 1,000만 원을 요구함.
  •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2014. 4. 19.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며 협박함.
  • 협박 내용은 "다음날 12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

1

사건
2015노200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병석(기소), 김유나(공판)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생활비와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미수'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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