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 특정 및 유죄 인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특정 여부와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양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온 것은 처가 중국에서 가져온 감기약 성분 때문이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 체내 유입 때문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

1

사건
2015노1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인호(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모발검사에서 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가 중국에서 가져와서 복용한 감기약 중 일부 성분에서 필로폰 성분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일시적으로 필로폰 성분이 피고인의 체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다만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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