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모발검사에서 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가 중국에서 가져와서 복용한 감기약 중 일부 성분에서 필로폰 성분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일시적으로 필로폰 성분이 피고인의 체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다만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