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및 몰수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몰수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5노1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경래(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은 2000년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처벌(벌금 30만 원)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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