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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나934 건물등철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철거 및 인도를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 구로구 H대 6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6, 7, 8, 9, 1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근미日부분 48m2 소재 건물의 지층, 1층, 2층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5,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시부분 24m 지상 건물의 옥탑을 각 철거하고, 나. 서울 구로구 H 대 60m2를 인도하라. 3.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80,50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나. 2016. 4. 20.부터 서울 구로구 H 대 60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21,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H 대 60m 중 별지 도면 표시 13, 6, 7, 8, 9, 1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日부분 48m2 소재 건물의 지층, 1층, 2층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5,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시부분 24m2 지상 건물의 옥탑을 각 철거하고, 서울 구로구 H 대 60m2를 인도하라(원고는 2016.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전 청구취지와 변론과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청구취지는 착오로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청구취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서울 구로구 H대 60m2"로, 제3면의 "e부분"을 "르□브부분"으로, 제3면 제20행의 "이 사건 건물의"를 "피고는 공동건축허가신청인인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으로, 제4면 제7행의 "피고를 상대로"를 "피고를 상대로 1/2 지분에 관하여"로 각 고치고, 위 청구에 대한 판단의 결론부분으로 제5면의 제2의 나.항 앞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및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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