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 복대행 계약보증금 및 수수료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와 미지급 분양 복대행 수수료 청구 일부가 인용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39,179,8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이 취소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서희건설은 2010. 4. 2. 피고와 이 사건 상가(남서울현대아파트단지 내 상가 및 풍림아파트단지 내 상가) 68개 점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1. 3. 4. 원고와 구두로 이 사건 분양 복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직접 분양한 곳을 제외한 66...

1

사건
2015나897 분양대행용역계약보증금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이맨원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엘아모레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17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80,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반환, 분양대행수수료, 현장 선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계약금반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를 인용하고, 현장 선집행비용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계약금반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 11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축된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 외 2필지 소재 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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