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17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80,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반환, 분양대행수수료, 현장 선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계약금반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를 인용하고, 현장 선집행비용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계약금반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 11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축된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 외 2필지 소재 남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