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미납 관리비 채권 양수인의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407,740원 및 그 중 원금 1,173,1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4. 3. FJUD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음.
  • 피고는 2010년 8월분부터 2011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 1,173,110원 및 이자 234,630원 합계 1,407,740원을 미납하였음.
  • FJUD는 2014. 4. 15.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음.
  •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5조 3항에 "피고는 FJUD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

1

사건
2015나7188 양수금
원고,항소인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7,740원 및 그 중 1,173,110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09. 4. 3.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이하 'FJUD'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208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으나, 2010년 8월분부터 2011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 1,173,110원 및 그 이자 234,630원 합계 1,407,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FJUD가 2014. 4. 15.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채권을 전부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FJU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 3항에 "피고는 FJUD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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