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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나7034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경일주류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79,8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이라는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5. 2. 주류도매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주류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와 원고는 상호 원만한 거래를 위하여 원고가 상기 업소를 운영하는 날까지 주류 일체를 피고가 독점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이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직냉장고 3대 120만 원, 제빙기 1대 100만 원 등을 무상으로 임대 및 지원한다. 3. 대출금 상환 방법은 매월 200만 원씩 10회 분할 상환한다. 5. 거래 약정 기간은 최종 대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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