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4. 9. 4. 12: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서수원이마트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4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피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4차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또다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같은 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 쪽앞 범퍼, 휀다 및 백미러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