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무리한 우회전 사고: 보험자 구상금 청구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4,565,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와 B 기아 포르테 승용차(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D, E 공유의 F 아우디 A4 승용차(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5. 2. 14. 13:20경 D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마두역 방면에서 진행하다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안산공원사거리 안쪽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직진 신호가 점등되자 갑자기 2...

1

사건
2015나5906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6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4호증의 1,2, 8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기아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E 공유의 F 아우디 에이(A)4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2. 14. 13:20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