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6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4호증의 1,2, 8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기아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E 공유의 F 아우디 에이(A)4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2. 14. 13: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