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이 사건 이체내역)
원고의 예금통장(SC은행: 계좌번호 C)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SC은행: 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으로 2014. 1. 13. 1,000만 원, 2014. 7. 21.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이 사건 통장에서 원고의 위 예금통장으로 2014. 2.부터 2014. 6.까지는 각 20만 원씩, 2014. 8.부터 2014. 12.까지는 각 40만 원[1]씩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