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8,218원 및 그 중 2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
원고가 2013. 2.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제4층 옥탑방(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7,000,000원, 기간 2015. 3. 10.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 피고가 2015. 5. 21. 원고가 사용하던 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이하 '이 사건 냉장고 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철거하고, 그 처리비용 20만 원을 공제한 보증금 3,680만 원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