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A7 3.0 TD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전남 영광군 내의 와탄천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2014. 8.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영광군에는 최고 264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영광군 내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7일 강수량은 40mm 이하이었던 반면, 18일 강수량은 226mm에 이르렀다), 호우경보는 같은 달 18. 03:40부터 07:50까지 내려졌으며, 시간당 최대강수량은 같은 달 18. 새벽 5 내지 6시 경 시간당 57mm의 강 수량이었다(이하 이와 같이 내린 비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