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배수갑문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우디 A7 3.0 TDI 승용차(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전남 영광군 내 와탄천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주체임.
  • 2014. 8. 17.부터 18.까지 영광군에 최고 264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18일 새벽 5~6시경 시간당 최대 57mm의 강수량을 기록함.
  • 이 사건 집중호우로 와탄천 상류에서 불어난 물로 하천지류의 제방이 유실되어 도로가 침수됨.
  • 원고 차량은 2014. 8. 18. 14:05경 영광군 백수읍...

3

사건
2015나56876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A7 3.0 TD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전남 영광군 내의 와탄천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2014. 8.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영광군에는 최고 264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영광군 내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7일 강수량은 40mm 이하이었던 반면, 18일 강수량은 226mm에 이르렀다), 호우경보는 같은 달 18. 03:40부터 07:50까지 내려졌으며, 시간당 최대강수량은 같은 달 18. 새벽 5 내지 6시 경 시간당 57mm의 강 수량이었다(이하 이와 같이 내린 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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