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14. 12, 19. 청주에서 문구점(상호 'B', 이하 '피고 문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코닥포토키오스크 GG4XL II 1대(가격 3,993,000원) 및 코닥 605 포토프린터 1대(가격 2,860,000원), 부자재샘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등록(이하에서는 이를 모두 함께 일러 '이 사건 자동인화장치'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282,540원, 설치일자 2014년 12월 23일, 계약금 282,54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 직원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