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소유의 D 뉴에스엠5 2.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한자 이다.
나. 대리운전기사가 2013. 2. 3. 22: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를 북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