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운행자 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8,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 소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자임.
  • 2013. 2. 3. 22:10경 대리운전기사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여 1차로를 가로막고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음.
  • 피...

1

사건
2015나5655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소유의 D 뉴에스엠5 2.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한자 이다. 나. 대리운전기사가 2013. 2. 3. 22: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를 북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