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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626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3. 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을 매도희망금액 1억 5,1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위임하되, 그에 따른 피고의 보수는 매수인 측에서 지급받기로 하는 기업매도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자 원고가 양도금액으로 수 임인(피고)에게 제시한 금 일억오천일백만(151,000,000)원에 양도함에 있어 중개료 및 대행료는 양수자가 부담하며 양수자 계약서에 중개료 및 대행료를 포함한 대금으로 수임인이 계약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양도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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